퇴사·퇴직금·실업급여 일정
퇴사일 하나로 퇴직금 지급 기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마감, 대기기간을 계산하고 캘린더로 받아요.
사진: Loominade / Wikimedia Commons (CC0)퇴사는 돈과 기한이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에요. 회사는 퇴직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 실업급여는 정해진 수급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이 페이지는 순서대로 할 일을 정리하고, 퇴직일을 넣으면 핵심 마감일을 계산해 줘요. 규칙마다 근거 조문을 달았으니 숫자가 궁금하면 번호를 눌러 원문을 확인하세요.
먼저 내가 퇴직금 대상인지, 실업급여 기간 요건을 채웠는지부터 보세요. 둘 다 '1년'[R1], '180일'[U1] 같은 기준이 있는데, 셈하는 방식이 달력 날짜와 다를 수 있어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서 막히는 부분은 자세히 읽기 글을 참고하세요.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급여명세로 입사일, 소정근로시간 확인 — 퇴직금 대상은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 기본이에요[R1]
- 남은 연차 일수와 사용촉진 서면 수령 여부 확인[R7]
- 마지막 근무일 확정 후 퇴직금 지급 기한(14일) 메모[R3]
- 회사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이직 사유가 사실과 맞는지 확인[U3]
- 이직 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확인(고용24)[U1]
- 고용24 구직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 —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U4]
-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확인받기[U7]
-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2개월 안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여부 결정[U8]
내 날짜로 일정 만들기
아래 규칙표가 계산 기준이에요. 날짜를 넣으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전송하지 않아요. 결과는 캘린더 파일(.ics)로 받아 구글·애플·아웃룩 캘린더에 가져올 수 있어요(앱별 가져오기는 아직 직접 검수 중이에요).
계산 규칙 보기
주말 표시는 하지만 공휴일 이월은 자동 반영하지 않아요. 국세 기한만 법상 다음 날로 미뤄지고, 다른 기한의 이월 규칙은 확인하지 못해서 주말이면 앞당겨 처리하길 권해요.
자세히 읽기
1 / 6퇴사할 때 남은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연차가 생기는 기준(15일, 1개월 개근 1일)과 사용촉진 제도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없어질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어요.2 / 6실업급여 신청 순서와 실업인정일 챙기기퇴사 직후 해야 할 일(이직확인서, 구직 등록, 수급자격 신청), 대기기간과 실업인정 주기를 날짜 순서로 정리했어요.3 / 6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하루 금액 계산법 (2026)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6년 이직자는 하루 상한 68,100원,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이에요. 계산 순서를 정리했어요.4 / 6사직서 언제 내야 할까? 퇴직 효력이 생기는 날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줄 때 민법상 1개월 또는 "다음 임금기간 경과" 뒤에 효력이 생겨요. 월급제 예시와 제출 전 체크리스트.5 / 6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퇴직금 대상 조건(1년·주 15시간), 계산 기준, 14일 지급 기한과 늦게 줄 때의 지연이자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6 / 6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눈에18개월 동안 180일, 자발적 퇴사 제한과 예외, 12개월 수급기간, 7일 대기기간, 소정급여일수 표를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근거와 출처
- [R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겐 법정 의무가 아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부 1350 상담(퇴직금 제4조·제8조 안내) (확인 2026-10-29)
- [U1]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필요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 1350 FAQ(피보험단위기간 계산) (확인 2026-10-29)
- [R7] 사용 촉진(제61조) 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사용 촉진) (확인 2026-10-29)
- [R3]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정 시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시기·지연이자 (확인 2026-10-29)
- [U3] 이직사유가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한다(자기 사정 이직은 원칙적으로 제한, 정당한 이직사유는 예외)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수급자격 제한·정당한 이직사유) (확인 2026-10-29)
- [U4]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임신·출산·육아 등은 신고 시 최대 4년까지 연장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대기기간 (확인 2026-10-29)
- [U7] 실업인정은 1~4주 범위에서 지정된 날 받는다(제44조) — 고용보험법 제44조 원문(govbrief 원문 미러), 고용24 온라인 실업인정 Q&A (확인 2026-10-29, 조문 원문(미러)과 고용24 Q&A 대조)
- [U8] 직장가입 통산 1년 이상(퇴직 전 18개월 중)이면, 지역가입자 된 뒤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최대 36개월)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공단 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확인 2026-10-29)
- [U5]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 미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대기기간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