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정

퇴사·퇴직금·실업급여 일정

퇴사일 하나로 퇴직금 지급 기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마감, 대기기간을 계산하고 캘린더로 받아요.

사진: Loominade / Wikimedia Commons (CC0)

퇴사는 돈과 기한이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에요. 회사는 퇴직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 실업급여는 정해진 수급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이 페이지는 순서대로 할 일을 정리하고, 퇴직일을 넣으면 핵심 마감일을 계산해 줘요. 규칙마다 근거 조문을 달았으니 숫자가 궁금하면 번호를 눌러 원문을 확인하세요.

먼저 내가 퇴직금 대상인지, 실업급여 기간 요건을 채웠는지부터 보세요. 둘 다 '1년'[R1], '180일'[U1] 같은 기준이 있는데, 셈하는 방식이 달력 날짜와 다를 수 있어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서 막히는 부분은 자세히 읽기 글을 참고하세요.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서·급여명세로 입사일, 소정근로시간 확인 — 퇴직금 대상은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 기본이에요[R1]
  2. 남은 연차 일수와 사용촉진 서면 수령 여부 확인[R7]
  3. 마지막 근무일 확정 후 퇴직금 지급 기한(14일) 메모[R3]
  4. 회사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이직 사유가 사실과 맞는지 확인[U3]
  5. 이직 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확인(고용24)[U1]
  6. 고용24 구직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 —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U4]
  7.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확인받기[U7]
  8.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2개월 안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여부 결정[U8]

내 날짜로 일정 만들기

아래 규칙표가 계산 기준이에요. 날짜를 넣으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전송하지 않아요. 결과는 캘린더 파일(.ics)로 받아 구글·애플·아웃룩 캘린더에 가져올 수 있어요(앱별 가져오기는 아직 직접 검수 중이에요).

계산 규칙 보기
일정계산설명
퇴직금 지급 기한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기준은 회사에 확인) +14일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될 수 있어요.[R3]
구직급여 수급기간 끝(신청 늦으면 남은 일수 손해)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기준은 회사에 확인) +12개월 +1일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 안에 받아야 해서 신청은 서두르세요.[U4]
실업 신고 후 대기기간 7일 끝나는 날(신청일 기준)실업 신고(수급자격 신청) 예정일 — 선택 +6일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에요.[U5]

주말 표시는 하지만 공휴일 이월은 자동 반영하지 않아요. 국세 기한만 법상 다음 날로 미뤄지고, 다른 기한의 이월 규칙은 확인하지 못해서 주말이면 앞당겨 처리하길 권해요.

자세히 읽기

1 / 6퇴사할 때 남은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연차가 생기는 기준(15일, 1개월 개근 1일)과 사용촉진 제도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없어질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어요.2 / 6실업급여 신청 순서와 실업인정일 챙기기퇴사 직후 해야 할 일(이직확인서, 구직 등록, 수급자격 신청), 대기기간과 실업인정 주기를 날짜 순서로 정리했어요.3 / 6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하루 금액 계산법 (2026)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6년 이직자는 하루 상한 68,100원,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이에요. 계산 순서를 정리했어요.4 / 6사직서 언제 내야 할까? 퇴직 효력이 생기는 날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줄 때 민법상 1개월 또는 "다음 임금기간 경과" 뒤에 효력이 생겨요. 월급제 예시와 제출 전 체크리스트.5 / 6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퇴직금 대상 조건(1년·주 15시간), 계산 기준, 14일 지급 기한과 늦게 줄 때의 지연이자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6 / 6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눈에18개월 동안 180일, 자발적 퇴사 제한과 예외, 12개월 수급기간, 7일 대기기간, 소정급여일수 표를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근거와 출처

  1. [R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겐 법정 의무가 아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부 1350 상담(퇴직금 제4조·제8조 안내) (확인 2026-10-29)
  2. [U1]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필요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 1350 FAQ(피보험단위기간 계산) (확인 2026-10-29)
  3. [R7] 사용 촉진(제61조) 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사용 촉진) (확인 2026-10-29)
  4. [R3]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정 시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시기·지연이자 (확인 2026-10-29)
  5. [U3] 이직사유가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한다(자기 사정 이직은 원칙적으로 제한, 정당한 이직사유는 예외)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수급자격 제한·정당한 이직사유) (확인 2026-10-29)
  6. [U4]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임신·출산·육아 등은 신고 시 최대 4년까지 연장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대기기간 (확인 2026-10-29)
  7. [U7] 실업인정은 1~4주 범위에서 지정된 날 받는다(제44조) — 고용보험법 제44조 원문(govbrief 원문 미러), 고용24 온라인 실업인정 Q&A (확인 2026-10-29, 조문 원문(미러)과 고용24 Q&A 대조)
  8. [U8] 직장가입 통산 1년 이상(퇴직 전 18개월 중)이면, 지역가입자 된 뒤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최대 36개월)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공단 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확인 2026-10-29)
  9. [U5]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 미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대기기간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