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정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퇴직금 대상 조건(1년·주 15시간), 계산 기준, 14일 지급 기한과 늦게 줄 때의 지연이자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퇴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할 돈이 퇴직금이에요. 이 글은 "나는 받을 수 있나", "얼마 기준으로 계산하나",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안 주면 어떻게 되나" 네 가지만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개별 사정(계약 형태, 중간정산 이력, 퇴직연금 가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1. 받을 수 있는지: 1년, 그리고 주 15시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두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예요.[R1] 즉 "1년 이상 일했고,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돼요.

근무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했다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마지막 근무일부터 거꾸로 4주 단위로 끊어서, 평균 15시간 이상인 4주는 근속기간에 넣고 미만인 4주는 빼는 방식으로 근속기간을 셉니다.[R1] 그래서 전체 재직은 1년이 넘어도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쳐 1년이 안 되면 법정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2. 얼마 기준인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R2]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인데, 상여금·연차수당을 어떻게 넣는지 같은 세부는 사업장마다 쟁점이 생기기 쉬워요. 이 사이트는 아직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지 않아요.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같은 공식 도구로 하고, 회사가 준 명세와 비교해 보세요.

3. 언제까지: 퇴직 후 14일, 말일 자정까지

기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날짜를 늦출 수 있어요.[R3] 합의는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날짜를 적은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는 게 안전해요.

기한

"14일째 은행 마감 시간까지냐, 그날 자정까지냐"에 대해 법제처는 기간 말일이 끝나는 때, 즉 말일 24시에 만료된다고 해석했어요.[R4]

4. 안 주면: 지연이자와 진정

14일(합의로 연장했다면 그 날짜) 안에 주지 않으면, 회사는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주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야 해요.[R5] 받지 못했을 때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어요.[R5]

퇴사 전 체크 (퇴직금 편)

이 글은 법 조문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받나요? 법정 퇴직금 기준은 고용 형태 이름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에요.[R1] 기준을 채우면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4일째가 주말이면요? 법제처 해석은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고 봤는데, 이 해석례는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에요.[R4] 말일이 주말인 경우는 이 사이트가 따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근거와 출처

  1. [R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겐 법정 의무가 아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부 1350 상담(퇴직금 제4조·제8조 안내) (확인 2026-10-29)
  2. [R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제8조) — 고용노동부 1350 상담(퇴직금 제4조·제8조 안내) (확인 2026-10-29, 제8조 원문 URL은 따로 못 엶. 1350 답변에 인용된 내용)
  3. [R3]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정 시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시기·지연이자 (확인 2026-10-29)
  4. [R4] 14일 기간은 말일 24시에 만료(법제처 해석) — 법제처 법령해석례(퇴직금 14일 기간 만료) (확인 2026-10-29)
  5. [R5] 기한 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근기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시기·지연이자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