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정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하루 금액 계산법 (2026)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6년 이직자는 하루 상한 68,100원,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이에요. 계산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를 알아볼 때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얼마 받냐"예요. 계산은 세 단계예요. 하루 금액을 구하고, 상한·하한을 적용하고, 받을 수 있는 날수를 곱하면 돼요. 이 글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를 보고 정하니까, 여기서 나온 숫자는 어림값으로만 써 주세요.

1단계: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의 60%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에요.[U9] 기초일액은 보통 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평균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었다면, 하루 평균은 약 97,826원이고 그 60%는 약 58,696원이에요.[U9] 다만 이 금액이 아래의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이 적용돼요.[U9]

2단계: 상한과 하한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은 하루 상한이 68,100원이에요.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보고 계산하기 때문이에요.[U10]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직했다면 상한은 66,000원이에요.[U10] 그래서 같은 해 1월에 신청해도 이직일이 12월 31일이면 66,000원이 맞아요. 고용노동부 상담에도 이 질문이 실제로 올라와 있어요.[U10]

하한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요. 2026년 이후 이직자는 8시간 기준 66,048원, 4시간이면 33,024원이에요.[U11]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를 기준으로 봐요.[U11] 하한과 상한이 거의 붙어 있어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이 많든 적든 실제 하루 금액이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U10][U11]

3단계: 받을 수 있는 날수 곱하기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예요.[U6]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이에요.[U6] 이 경우 하루 66,048원을 받는다면 총액은 약 1,188만 원이에요.[U6][U11]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아요.[U5] 그리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못 받으니, 신청을 미루면 손해예요.[U4]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표 근거: 고용보험법 별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U6]

먼저 받을 자격이 되는지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건 자격이에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U1]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U3] 자세한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경우에 따라 달라서 이 사이트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고용24의 지원금 모의계산을 쓰거나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매번 같은 금액이 들어오나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돼요. 1~4주 범위에서 정해진 날에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해요.[U7]

근거와 출처

  1. [U9]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산정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80% 기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적용 —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구직급여 상한·하한(2026) (확인 2026-10-29)
  2. [U10] 2026.1.1. 이후 이직자 1일 상한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2025.12.31. 이전 이직자 66,000원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구직급여 상한·하한(202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 책자(2026) (확인 2026-10-29)
  3. [U11] 2026.1.1. 이후 이직자 하한은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66,048원(시간에 비례, 예 4시간 33,024원)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구직급여 상한·하한(202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 책자(2026) (확인 2026-10-29)
  4. [U6]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연령·피보험기간별 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대기기간 (확인 2026-10-29)
  5. [U5]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 미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대기기간 (확인 2026-10-29)
  6. [U4]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임신·출산·육아 등은 신고 시 최대 4년까지 연장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대기기간 (확인 2026-10-29)
  7. [U1]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필요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 1350 FAQ(피보험단위기간 계산) (확인 2026-10-29)
  8. [U3] 이직사유가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한다(자기 사정 이직은 원칙적으로 제한, 정당한 이직사유는 예외)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수급자격 제한·정당한 이직사유) (확인 2026-10-29)
  9. [U7] 실업인정은 1~4주 범위에서 지정된 날 받는다(제44조) — 고용보험법 제44조 원문(govbrief 원문 미러), 고용24 온라인 실업인정 Q&A (확인 2026-10-29, 조문 원문(미러)과 고용24 Q&A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