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정

개업·창업 일정

사업 개시일과 첫 직원 입사일로 사업자등록 20일, 고용·산재 성립신고 14일, 첫 부가세·종소세 마감을 계산해요.

사진: Sergiy Galyonkin from Raleigh, USA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이 페이지에는 쿠팡 파트너스 광고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구매가 이뤄지면 생활일정은 쿠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광고는 본문 맨 아래에만 있고 법령 정보와 일정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개업하면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다른 기한으로 신고할 일이 생겨요. 업종별 인허가는 업종마다 달라서 이 사이트는 아직 다루지 않고, 모든 업종에 공통인 세금·보험 일정부터 정리했어요. 사업 개시일과 첫 직원 입사일을 넣으면 마감일을 계산해 줘요.

개업 첫해에는 사업자등록 때 정하는 과세유형(간이·일반)이 이후 신고 일정까지 바꿔요. 그래서 사업자등록 글부터 읽고 일정 도구를 쓰는 걸 권해요. 첫 직원 입사일을 넣으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신고 기한도 함께 계산해요.

체크리스트

  1.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개시 전 신청 가능)[B1]
  2. 예상 매출과 업종으로 간이·일반과세 판단 — 기준 1억400만원, 배제 업종 확인[B2][B4]
  3. 일반과세자는 1월·7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B5]
  4.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연 1회)[B11]
  5.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B6]
  6. 첫 직원 고용 시 고용·산재 성립신고 14일[B8]
  7. 건강보험 자격취득(14일)·국민연금(다음 달 15일) 신고[B9][B10]

내 날짜로 일정 만들기

아래 규칙표가 계산 기준이에요. 날짜를 넣으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전송하지 않아요. 결과는 캘린더 파일(.ics)로 받아 구글·애플·아웃룩 캘린더에 가져올 수 있어요(앱별 가져오기는 아직 직접 검수 중이에요).

계산 규칙 보기
일정계산설명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사업 개시일 +20일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 신청도 돼요.[B1]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기한첫 직원 입사일 — 선택 +14일보험관계 성립일(보통 첫 근로자 고용일)부터 14일이에요.[B8]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기한첫 직원 입사일 — 선택 +14일취득일(입사일)부터 14일 이내예요.[B9]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기한첫 직원 입사일 — 선택 다음 달 15일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B10]
부가세 확정신고(일반과세자)사업 개시일 기준일 다음 1월/7월 25일개시일 다음에 오는 7월 25일 또는 1월 25일.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B5]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사업 개시일 다음 해 5월 31일개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이에요.[B6]

주말 표시는 하지만 공휴일 이월은 자동 반영하지 않아요. 국세 기한만 법상 다음 날로 미뤄지고, 다른 기한의 이월 규칙은 확인하지 못해서 주말이면 앞당겨 처리하길 권해요.

자세히 읽기

1 / 5사업자등록 기한 20일과 간이과세·일반과세 고르기사업 개시일부터 20일, 개시 전 신청,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과 배제 업종을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어요.2 / 5개업 첫해 종합소득세: 언제, 어떻게 신고할까개업한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직장 다니다 개업했으면 근로소득도 합산해요.3 / 5첫 직원 뽑을 때 4대보험 신고 기한고용·산재 성립신고 14일,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자격취득 14일,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 첫 직원 입사일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4 / 5개업 첫해 세금 신고 달력: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1월·7월 25일, 종합소득세 5월,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지는 규칙까지.5 / 5통신판매업 신고: 해야 하는 사람과 면제 기준온라인으로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지만, 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면제돼요. 정부24 신청 방법과 준비물.

근거와 출처

  1. [B1]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확인 2026-10-29)
  2. [B2] 간이과세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 4,8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국세청 126 자주묻는 Q&A(간이과세 기준금액) (확인 2026-10-29)
  3. [B4] 간이과세 배제 업종(제조·도매·전문직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확인 2026-10-29)
  4. [B5]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1~6월분 7월 25일, 7~12월분 다음해 1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 (확인 2026-10-29)
  5. [B11]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7월 1일 유형전환 등은 1~6월분 7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간이과세자) (확인 2026-10-29)
  6. [B6] 종합소득세 다음해 5월 1~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 —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확인 2026-10-29)
  7. [B8]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확인 2026-10-29)
  8. [B9]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14일 이내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3조·제4조) 전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확인 2026-10-29, 시행규칙 제4조제2항)
  9. [B10]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조·제6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정보, 국민연금공단 EDI 사업장 업무안내(PDF) (확인 2026-10-29,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