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정

사직서 언제 내야 할까? 퇴직 효력이 생기는 날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줄 때 민법상 1개월 또는 "다음 임금기간 경과" 뒤에 효력이 생겨요. 월급제 예시와 제출 전 체크리스트.

사직서는 "한 달 전에 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죠. 법에 그런 의무 조항이 있는 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어요. 실제 기준은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받아주지 않을 때 민법이 정한 기간이에요.[Q1][Q3] 이 글은 민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기준으로, 제출 시기를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정리했어요.

회사가 받아주면: 합의한 날이 퇴직일

사직서를 내고 회사가 수리하면, 수리한 날 또는 서로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가 끝나요.[Q3] 그래서 가장 깔끔한 방법은 원하는 퇴직일을 사직서에 적고 그날로 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회사 사정을 생각해 여유 있게 미리 말하면 인수인계 갈등도 줄어요.

회사가 안 받아주면: 민법 제660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면 근로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Q1] 그런데 월급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Q2] 여기서 1기는 월급날이 아니라 임금 산정기간을 말해요.[Q2]

기한

고용노동부 예시를 보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해 다음 달 10일에 주는 회사에서 7월 9일에 사직서를 냈다면, 당기(7월)가 지나고 다음 1기(8월)까지 지난 9월 1일이 퇴직일이에요.[Q2] 그래서 월급제라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7월 말에 내든 7월 초에 내든 9월 1일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수리를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면 월초에 내는 게 유리해요.[Q2]

취업규칙에 "30일 전 제출"이 있으면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사직 예고기간이 있으면 그 시기에 효력이 생기지만, 그래도 민법이 정한 기간(1개월 또는 당기 후 1기)을 넘을 수는 없어요.[Q3] 민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된다고 보면 돼요.[Q3]

계약직이라면

기간을 정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을 지켜야 해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사유가 한쪽 잘못으로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Q5] 남은 계약기간이 민법 기간보다 짧으면 계약 만료일에 끝나요.[Q5]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출근해야 해요

기한

사직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 사이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돼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도 불리할 수 있어요.[Q4] 퇴직금은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까 마지막 몇 달이 특히 중요해요.[R2]

제출 전 체크리스트

법적 다툼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문의하세요.

근거와 출처

  1. [Q1] 기간 정함 없는 고용은 언제든 해지 통고 가능,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 지나면 효력(민법 제660조②)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노동부 온라인상담 - 사직서 수리와 퇴직일 (확인 2026-10-29)
  2. [Q3]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또는 합의한 날)이 퇴직일. 취업규칙의 사직 예고기간도 민법 기간을 넘을 수 없음 — 고용노동부 온라인상담 - 사직서 수리와 퇴직일, 고용노동부 온라인상담 - 사직통고기간 중 결근 (확인 2026-10-29)
  3. [Q2]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월급 등)는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 예: 7.9. 제출 → 9.1. 퇴직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노동부 온라인상담 - 사직서 수리와 퇴직일 (확인 2026-10-29)
  4. [Q5] 기간 정한 계약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 가능, 한쪽 과실이면 손해배상(민법 제661조, 고용부 상담 인용) — 고용노동부 온라인상담 - 사직서 수리와 퇴직일, 고용노동부 온라인상담 - 사직통고기간 중 결근 (확인 2026-10-29)
  5. [Q4] 효력 발생 전까지 근로계약은 유지되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 저하·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온라인상담 - 사직통고기간 중 결근, 고용노동부 온라인상담 - 사직서 수리와 퇴직일 (확인 2026-10-29)
  6. [R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제8조) — 고용노동부 1350 상담(퇴직금 제4조·제8조 안내) (확인 2026-10-29, 제8조 원문 URL은 따로 못 엶. 1350 답변에 인용된 내용)
  7. [R3]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정 시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시기·지연이자 (확인 2026-10-29)
  8. [U3] 이직사유가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한다(자기 사정 이직은 원칙적으로 제한, 정당한 이직사유는 예외)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수급자격 제한·정당한 이직사유)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