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정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눈에

18개월 동안 180일, 자발적 퇴사 제한과 예외, 12개월 수급기간, 7일 대기기간, 소정급여일수 표를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예요. 받을 수 있는지는 크게 세 가지로 갈려요. 일한 기간이 충분한지, 그만둔 이유가 제한 사유가 아닌지, 그리고 지금 재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예요. 아래는 고용보험법과 정부 안내 기준의 정리예요.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1. 기간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U1]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일이에요.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들어가요.[U2] 그래서 주 5일 근무자는 달력으로 6개월을 일해도 180일이 안 될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해 보면 대략 가늠할 수 있어요.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기준기간이 늘어나고(최대 3년),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정 요건에서 기준기간이 24개월이에요.[U1]

2.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U3] 대표적인 게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인데, 법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예: 임금 체불, 통근 곤란 등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제한되지 않아요.[U3] 해당되는지 애매하면 퇴사 전에 고용센터나 1350에 미리 물어보고, 사유를 증명할 자료(체불 내역, 이사 증빙 등)를 모아 두는 게 좋아요.

3. 수급기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기한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U4]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나기 때문에, 신청을 늦게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임신·출산·육아, 본인 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서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U4]

4. 대기기간과 받는 일수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U5] 받는 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져요.[U6]

이직일 현재 나이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표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용보험법 별표 1 정리)[U6]

5. 계산 예시 (날짜만)

기한

2026년 3월 31일에 이직했다면 수급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2개월, 즉 2027년 3월 31일까지예요.[U4]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인데 2026년 12월에 신청했다면, 남은 기간이 150일보다 짧아서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퇴사 일정 도구에 퇴직일을 넣으면 이 마감일을 캘린더에 넣어 줘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고,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 판단이 최종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것도 자발적 퇴사인가요? 계약 만료는 일반적으로 자기 사정 이직과 다르게 취급되지만, 갱신 제안을 거절한 경우 등은 따로 따져요.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를 보고 해요.[U3]

여러 회사에서 일했으면요? 기준기간 18개월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해서 봐요.[U1] 다만 중간에 다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이력이 있으면 일용근로자에게는 추가 요건이 붙을 수 있어요.[U1]

근거와 출처

  1. [U1]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필요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 1350 FAQ(피보험단위기간 계산) (확인 2026-10-29)
  2. [U2]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일, 주휴일 포함) — 고용노동부 1350 FAQ(피보험단위기간 계산) (확인 2026-10-29)
  3. [U3] 이직사유가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한다(자기 사정 이직은 원칙적으로 제한, 정당한 이직사유는 예외)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수급자격 제한·정당한 이직사유) (확인 2026-10-29)
  4. [U4]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임신·출산·육아 등은 신고 시 최대 4년까지 연장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대기기간 (확인 2026-10-29)
  5. [U5]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 미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대기기간 (확인 2026-10-29)
  6. [U6]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연령·피보험기간별 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대기기간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