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정

이사·전월세 일정

계약일·입주일·만료일로 전월세 신고 30일, 전입신고 14일, 갱신요구 기간을 계산하고 캘린더로 받아요.

사진: MoveON moving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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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는 이사 견적 비교 서비스(모두이사) 제휴 링크가 있으며,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운영자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할 때는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와 행정 신고 기한이 같이 움직여요. 계약하고 30일 안에 해야 하는 신고[M9], 입주하고 14일 안에 해야 하는 신고[M1], 그리고 계약이 끝나기 몇 달 전에 해야 하는 의사표시까지 날짜가 서로 엮여 있어요. 이 페이지는 그 순서를 정리하고, 계약일·입주일·만료일을 넣으면 마감일을 계산해 줘요.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에요. 이름은 어렵지만 요지는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빨리, 같은 날에'예요. 아래 체크리스트와 자세히 읽기 글에 이유와 근거를 정리했어요.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가압류 확인, 잔금일 직전에 한 번 더
  2. 계약 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M9]
  3. 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 대항요건과 합쳐져 우선변제권[M4]
  4. 잔금일=입주일에 전입신고(기한은 14일이지만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M1][M3]
  5. 만료 6~2개월 전 갱신요구 또는 거절 의사 정리[M6]
  6.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M5]

내 날짜로 일정 만들기

아래 규칙표가 계산 기준이에요. 날짜를 넣으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전송하지 않아요. 결과는 캘린더 파일(.ics)로 받아 구글·애플·아웃룩 캘린더에 가져올 수 있어요(앱별 가져오기는 아직 직접 검수 중이에요).

계산 규칙 보기
일정계산설명
주택 임대차 신고 기한(대상일 때)임대차 계약일(계약금 입금일) +30일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지역일 때만 해당해요.[M9]
전입신고 기한입주(이사)일 +14일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대항력 때문에 가능하면 이사 당일이 좋아요.[M1]
계약갱신요구 가능 시작(만료 6개월 전)임대차 만료일 — 선택 -6개월[M6]
계약갱신요구 마감(만료 2개월 전)임대차 만료일 — 선택 -2개월이 날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어요.[M6]

주말 표시는 하지만 공휴일 이월은 자동 반영하지 않아요. 국세 기한만 법상 다음 날로 미뤄지고, 다른 기한의 이월 규칙은 확인하지 못해서 주말이면 앞당겨 처리하길 권해요.

자세히 읽기

1 / 6이사 체크리스트 D-30부터 D+30까지이사 한 달 전부터 이사 후 한 달까지 해야 할 일을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법으로 기한이 정해진 일은 근거와 함께 표시했어요.2 / 6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순서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올라간 걸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해요.3 / 6확정일자, 언제 받고 무엇을 지켜 주나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이 합쳐져야 생기는 우선변제권,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의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4 / 6전입신고 기한 14일과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이사 후 전입신고 기한, 늦으면 생기는 일, 그리고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이유를 정리했어요.5 / 6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날짜로 정리만료 6개월~2개월 전이라는 행사 기간, 1회·2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아무도 말 안 했을 때의 묵시적 갱신까지.6 / 6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기한·방법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지역, 계약일부터 30일, 한 명이 해도 되는 경우와 과태료까지 정리했어요.

근거와 출처

  1. [M9]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확인 2026-10-29)
  2. [M1] 이사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 이동), 정부24 전입신고 민원안내 (확인 2026-10-29)
  3. [M4]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확정일자·우선변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확인 2026-10-29)
  4. [M3]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오전 0시)부터 생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확인 2026-10-29)
  5. [M6] 계약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갱신 기간 2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묵시적 갱신·갱신요구) (확인 2026-10-29)
  6. [M5]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