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정

퇴사할 때 남은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연차가 생기는 기준(15일, 1개월 개근 1일)과 사용촉진 제도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없어질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어요.

퇴사 날짜를 정할 때 많이들 묻는 게 "남은 연차를 다 쓰고 나갈까, 돈으로 받을까"예요. 판단하려면 먼저 내 연차가 며칠인지, 그리고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는지 알아야 해요. 아래는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의 일반 정리예요.

1. 연차는 며칠 생기나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생겨요.[R6] 그래서 입사 첫해에는 매달 개근하면 하루씩 쌓이고, 1년을 채우면 15일 단위가 적용돼요. 3년 이상 근속하면 가산 휴가가 붙는데, 정확한 일수는 회사 인사 시스템이나 고용노동부 계산 도구로 확인하세요.

2. 안 쓴 연차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R6] 소멸할 때 회사 사정으로 못 썼다면 보통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하고,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통상임금)과 회사 규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명세를 꼭 받아 보세요.

3. 사용촉진을 했다면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회사가 연차 소멸 전에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촉구하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해 통보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R7] 그래서 "연차수당이 당연히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로부터 촉진 서면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4. 퇴사 날짜 정할 때의 실전 팁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산 예시 (일수만)

기한

2025년 3월 1일 입사, 2026년 2월 28일까지 매달 개근했다면 첫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는 구조예요.[R6] 그 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R6] 정확한 발생일과 일수(특히 1년 딱 맞춰 퇴사하는 경우)는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따질 부분이 있어서,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 안내나 1350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쓰고 나가는 게 유리할까요, 수당으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연차를 쓰면 재직일이 늘어서 퇴직금 계산 기간에 들어가고,[R2] 수당으로 받으면 마지막 근무일이 빨라져 실업급여 신청을 일찍 할 수 있어요.[U4]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금액과 재취업 계획에 따라 달라요.

회사가 "연차수당은 없다"고 하면요? 사용촉진 절차(서면 통지와 사용일 지정)를 실제로 거쳤는지가 핵심이에요.[R7] 받은 메일·문서를 확인하고, 절차가 없었다면 1350에 상담하세요.

근거와 출처

  1. [R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연차, 1년 미만 또는 80%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확인 2026-10-29)
  2. [R7] 사용 촉진(제61조) 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사용 촉진) (확인 2026-10-29)
  3. [R3]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정 시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시기·지연이자 (확인 2026-10-29)
  4. [R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겐 법정 의무가 아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부 1350 상담(퇴직금 제4조·제8조 안내) (확인 2026-10-29)
  5. [R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제8조) — 고용노동부 1350 상담(퇴직금 제4조·제8조 안내) (확인 2026-10-29, 제8조 원문 URL은 따로 못 엶. 1350 답변에 인용된 내용)
  6. [U4]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임신·출산·육아 등은 신고 시 최대 4년까지 연장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대기기간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