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정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날짜로 정리

만료 6개월~2개월 전이라는 행사 기간, 1회·2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아무도 말 안 했을 때의 묵시적 갱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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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 더 사는 것, 아니면 나가거나 새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것. 둘 다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서[M6][M8] 날짜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요.

1. 갱신요구권: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M6]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봐요.[M6] 갱신되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지만 보증금과 월세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M6]

예를 들어 만료일이 2027년 8월 31일이면, 요구 가능 기간은 대략 2027년 2월 말부터 6월 말까지예요. 정확한 시작일과 마감일은 이사 일정 도구에 만료일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M6] 요구는 나중에 증명할 수 있게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아요.

2.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법은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9가지로 정해 두었어요.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해 상당한 보상을 준 경우,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주택이 멸실된 경우,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예요.[M7]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M7]

3.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날 때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M8] 이때 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M8]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쓴 게 아니라서, 다음 만료 때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따져봐야 해요.

날짜 체크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답이 없으면요? 기간 안에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M6] 다툼에 대비해 요구한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내용증명 등)으로 보내 두는 게 좋아요.

갱신 후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요? 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도 해지에 관해 묵시적 갱신 규정을 준용해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뒤 효력이 생겨요.[M6][M8]

근거와 출처

  1. [M6] 계약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갱신 기간 2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묵시적 갱신·갱신요구) (확인 2026-10-29)
  2. [M8]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6개월~2개월 전 통지 안 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3개월 후 효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묵시적 갱신·갱신요구) (확인 2026-10-29)
  3. [M7] 정당 거절 사유 9가지(2기 차임 연체, 실거주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확인 2026-10-29)
  4. [M9]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확인 2026-10-29)
  5. [M1] 이사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 이동), 정부24 전입신고 민원안내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