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기한·방법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지역, 계약일부터 30일, 한 명이 해도 되는 경우와 과태료까지 정리했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흔히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예요.[M9] 계도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상인지, 언제까지, 누가, 어디서 하는지 순서대로 볼게요.
1. 대상 금액: 6천만원 또는 30만원 "초과"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에요.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는 경우는 빠져요.[M9] "초과"라서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2.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의 시 지역이 대상이에요. 경기도를 뺀 도의 군 지역은 빠져요.[M10] 시행령 문구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와 경기도 관할 군으로 한정)·자치구예요.[M10]
3.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해요.[M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조건이 확정되고 가계약금이 들어갔다면 그 입금일이 기준이 돼요.[M13]
4. 누가, 어디서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서에 서명하는 공동신고예요. 다만 한쪽이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내면 공동신고로 봐요.[M11] 그래서 실제로는 세입자가 혼자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가져가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M11]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할 수 있어요.[M9]
5. 안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였어요.[M12]
판단표
| 상황 | 신고 대상? |
|---|---|
| 서울, 보증금 1억 전세 신규 | 대상(금액·지역 충족) |
| 서울, 보증금 500만원·월세 30만원 | 대상 아님(둘 다 초과 아님) |
| 경북 ○○군, 보증금 1억 | 대상 아님(도의 군 지역) |
| 경기 ○○군, 보증금 1억 | 대상(경기 군 포함) |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 | 대상 아님 |
판단표는 위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실제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나 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에 확인하세요.[M10]
계약일을 이사 일정 도구에 넣으면 30일 기한이 캘린더에 들어가요.[M9]
자주 묻는 질문
신고는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해야 하나요? 법은 둘 다에게 공동 신고 의무를 줘요.[M9] 실무에서는 한쪽이 쌍방 서명된 계약서를 내면 공동신고로 보기 때문에,[M11] 보통 이사 들어가는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같은 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 주나요? 신고 내용에 중개사무소 정보가 들어가긴 하지만,[M9] 신고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예요. 대행 여부는 중개사무소에 확인하고, 처리됐는지 신고필증으로 꼭 확인하세요.
계약을 해제하거나 금액을 바꾸면요? 변경·해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M12]
근거와 출처
- [M9]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확인 2026-10-29)
- [M10]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도의 시(경기 외 도의 군 제외)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확인 2026-10-29)
- [M13] 가계약금 입금 시 그 입금일부터 30일 기준(국토부 FAQ 인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확인 2026-10-29)
- [M11] 한쪽이 쌍방 서명 계약서를 내면 공동신고로 본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부동산 거래·임대차 신고 안내 (확인 2026-10-29)
- [M12] 미신고·거짓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05-31까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