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언제 받고 무엇을 지켜 주나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이 합쳐져야 생기는 우선변제권,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의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전세나 보증금이 큰 월세에서 "확정일자 받으세요"라는 말을 꼭 듣게 돼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공적인 도장을 받는 것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것이 보증금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1. 확정일자가 하는 일: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M4] 즉 순위는 "대항요건+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과 다른 권리(근저당 등)의 설정 시점을 비교해서 정해져요.[M4]
2. 대항력과 헷갈리지 않기
| 구분 | 필요한 것 | 효과 |
|---|---|---|
| 대항력 | 입주+전입신고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됨. 다음 날 0시부터 생김[M3]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확정일자 | 경매·공매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 배당[M4] |
그래서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챙기는 게 기본이에요.
3. 언제 받으면 좋나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까지 갖춰야 완성되니,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늦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이고 신고지역이면 임대차 신고 의무도 있는데,[M9] 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는 이 사이트가 아직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되는지 물어보세요(임대차 신고 글).
4.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M5] 등기가 끝나면 그 뒤에 이사를 나가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M5] 그래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먼저 이사부터 가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는 게 안전해요.
순서 요약
- 계약 직후: 확정일자(또는 임대차 신고)
- 잔금일=입주일: 등기부 재확인 → 전입신고
- 만료 6~2개월 전: 갱신 여부 의사표시[M6] → 갱신요구권 글
- 만료 후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 등기 확인 후 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실제 배당 순위는 사건마다 달라서 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도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위에 관한 거라,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똑같이 의미가 있어요.[M4] 보증금이 아주 적다면 실익이 작을 수 있지만, 받는 데 큰 비용이 드는 절차가 아니라서 챙겨 두는 편이 일반적이에요.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대항력은 생기지만, 경매에서의 순위는 확정일자까지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요.[M4]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끼어들면 순위가 밀릴 수 있어서 같은 날 처리를 권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예요.[M5] 계약 기간 중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만료일이 다가오면 집주인에게 반환 일정을 미리 물어 두세요.
근거와 출처
- [M4]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확정일자·우선변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확인 2026-10-29)
- [M3]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오전 0시)부터 생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확인 2026-10-29)
- [M9]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확인 2026-10-29)
- [M5]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확인 2026-10-29)
- [M6] 계약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갱신 기간 2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묵시적 갱신·갱신요구)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