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해야 하는 사람과 면제 기준
온라인으로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지만, 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면제돼요. 정부24 신청 방법과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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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자체 쇼핑몰, 인스타그램 판매처럼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등록 다음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나와요. 그런데 모든 판매자가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글은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정부24 민원안내를 기준으로 누가 해야 하는지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무엇을 신고하나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같은 신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군·구에 신고해야 해요.[B16] 신고한 내용이 바뀌거나 휴업·폐업·재개업할 때도 신고해야 해요.[B16] 공정위는 신고된 사업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어요.[B16]
면제 기준: 둘 중 하나면 안 해도 돼요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B17] 거래횟수를 셀 때 청약철회된 건은 빼요.[B17]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에요.[B2]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B4] 면제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이라 원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오픈마켓이 입점 조건으로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입점할 곳 정책도 확인하세요.
참고: 고시 원문은 법제처 행정규칙 페이지와 이를 옮긴 민간 미러에서 확인했어요. 고시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부24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신청 방법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처리기간은 3일이에요.[B18]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어요.[B18]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니 따로 안 내도 돼요(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B18]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나중에 보내는 선지급식 판매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내야 해요.[B18] 오픈마켓은 보통 판매자센터에서 이 확인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면제인지 판단하는 예시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거래가 30건이었다면 직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니 면제 기준에 들어가요.[B17] 반대로 일반과세자이고 작년 거래가 80건이었다면 신고 대상이에요.[B17] 올해 처음 시작한 사람은 "직전년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면제처럼 보이지만, 판매가 빠르게 늘 것 같거나 오픈마켓이 신고번호를 요구한다면 처음부터 신고해 두는 게 편해요. 신고에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에요.[B18]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과세유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같이 신고해요.[B3] 나중에 매출이 늘어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면제 근거 하나가 사라지니,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으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도 같이 점검하세요.[B17]
신고서에 적는 정보는 공개돼요
신고한 신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어요.[B16] 집에서 운영하는 1인 판매자라면 주소가 사업장 주소로 공개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정하세요. 공유오피스 주소를 쓸 수 있는지는 관할 구청 기준이라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순서로 정리하면
- 사업자등록(개시일부터 20일 안)[B1] — 사업자등록 글
- 간이과세자인지, 직전년도 거래가 50회 미만인지 확인[B17]
- 선지급식이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받기[B18]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3일)[B18]
- 상호·주소 등 바뀌면 변경신고[B16]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안 하고 팔면 벌칙이 있나요? 법에 제재 조항이 있지만 이 사이트는 금액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면허세(등록면허세)는요? 신고 후 지자체에서 등록면허세가 고지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금액과 대상은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물어보세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요? 간이과세 면제 사유가 없어지니, 그 시점의 거래횟수를 보고 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하세요.[B17]
근거와 출처
- [B16]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이메일·도메인·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공정위 또는 시·군·구에 신고, 변경·휴폐업도 신고 —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민원안내 (확인 2026-10-29)
- [B17]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청약철회 건은 횟수 제외)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위) 원문,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확인 2026-10-29)
- [B2] 간이과세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 4,8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국세청 126 자주묻는 Q&A(간이과세 기준금액) (확인 2026-10-29)
- [B4] 간이과세 배제 업종(제조·도매·전문직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확인 2026-10-29)
- [B18] 정부24 인터넷·방문 신청, 수수료 없음, 선지급식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제출, 처리 3일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민원안내,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확인 2026-10-29)
- [B3] 신규 개인사업자는 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인 2026-10-29)
- [B1]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