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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첫해 종합소득세: 언제, 어떻게 신고할까

개업한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직장 다니다 개업했으면 근로소득도 합산해요.

개업 첫해에는 부가세만 신경 쓰다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첫 종합소득세를 언제 내고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했어요.

언제: 다음 해 5월 1일~31일

기한

한 해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나도 신고 대상이에요.[B6]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예요.[B6]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돼요.[B7] 그래서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휴일이라 2026년 6월 1일까지였어요.[B21]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개업했다면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소득을 2027년 5월에 신고해요.[B6]

장부: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써야 해요.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개업 첫해에도 복식부기의무자예요.[B19]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B19] 장부를 안 쓰면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 비용보다 불리할 수 있어요.[B19] 첫해부터 매출·비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을 모아 두면 신고가 훨씬 쉬워요.

직장 다니다 개업했다면: 합산 신고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원래 확정신고를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같은 해에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근로소득과 합쳐서 신고해야 해요.[B20] 퇴사한 해에 개업했다면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그 공제도 5월에 같이 해요.[B20]

지방소득세도 따로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이 아니라 시·군·구에 따로 신고해야 해요.[B2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끝까지 진행하세요.

첫해에 자주 하는 실수

첫째, "매출이 적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법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결손금이 있는 사람도 신고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B6] 첫해에 적자가 났다면 신고해서 결손을 남겨 두는 게 좋아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은 이 사이트가 아직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둘째, 개업 전에 쓴 인테리어·장비 비용 증빙을 버리는 경우예요. 사업자등록은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서[B1] 일찍 등록하면 준비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비용을 경비로 인정하는지는 업종마다 달라서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을게요.

셋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예요.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에 따로 신고해야 해요.[B21]

부가세와 헷갈리지 않게

기한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면 7월 25일·1월 25일[B5], 간이과세자면 1월 25일이에요.[B11] 종합소득세는 5월이에요.[B6] 세금 달력 글과 개업 일정 도구에서 개업일 기준으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B5][B6]

첫해 준비 체크리스트

세정지원으로 납부기한이 늘어나는 해도 있어요.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적이 있지만 매년 다르니, 그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와 출처

  1. [B6] 종합소득세 다음해 5월 1~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 —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확인 2026-10-29)
  2. [B7] 국세 신고·납부 기한이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 (확인 2026-10-29)
  3. [B21] 2025년 귀속분은 2026.6.1.까지 신고(5.31.이 휴일),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에 별도 신고 —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확인 2026-10-29)
  4. [B19] 신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은 복식부기의무자 — 국세청 126 자주묻는 Q&A - 신규사업자 기장의무,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간편장부대상자 (확인 2026-10-29)
  5. [B20]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한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 없음(예외 있음), 개업하면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 —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확인 2026-10-29)
  6. [B1]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확인 2026-10-29)
  7. [B5]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1~6월분 7월 25일, 7~12월분 다음해 1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 (확인 2026-10-29)
  8. [B11]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7월 1일 유형전환 등은 1~6월분 7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간이과세자)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