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기한 20일과 간이과세·일반과세 고르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개시 전 신청,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과 배제 업종을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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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행정의 시작은 세무서 사업자등록이에요. 이 글은 기한, 시점, 그리고 등록할 때 같이 정하는 간이과세·일반과세 선택을 조문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업종별 인허가(영업신고 등)는 업종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1.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B1] 다른 세무서에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봐요.[B1] 실무에서는 인테리어·장비 구입 같은 준비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등록을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는 안내가 많아요. 구체 요건은 국세청 126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2. 간이과세: 연 1억400만원 미만 예상이면 같이 신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400만원이에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에요.[B2] 새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첫해 공급대가가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해요.[B3]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규사업자는 개업일부터 연말까지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다음 해 유형을 판단해요.[B2]
3.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
예상 매출이 적어도 시행령이 정한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제외),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건설업(일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일부 제외) 등이에요.[B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역·규모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B4]
4. 고를 때 생각할 것
| 상황 | 생각해 볼 점 |
|---|---|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 일반과세가 거래에 편할 수 있음 |
| 초기 인테리어·장비 투자가 큼 | 일반과세는 매입세액 환급 가능성, 간이는 제한적 — 세무서 확인 |
| 소규모 소매·서비스, 매출 작음 | 간이과세 검토(배제 업종 아닌지 먼저) |
위 표는 판단 포인트이지 권고가 아니에요. 최종 선택은 세무서·세무사와 상의하세요.[B2]
등록 후 일정
등록하고 나면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직원을 뽑으면 4대보험 신고 일정이 이어져요. 신고 일정 글과 4대보험 글을 보고, 개업 일정 도구에 개시일을 넣어 캘린더로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법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을 기한으로 정하고 있어요.[B1] 업종별로 개시일을 어떻게 보는지(재화 공급 시작, 용역 제공 시작 등)는 시행령에 따로 있는데, 이 사이트는 그 조문을 아직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첫 매출이 생기기 전에 등록하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B1]
집 주소로 등록해도 되나요? 사업장마다 등록하는 게 원칙이라 사업장 주소가 기준이에요.[B1] 자택을 사업장으로 쓸 수 있는지는 업종과 인허가에 따라 달라서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처음엔 간이로 했다가 매출이 늘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전환은 7월 1일 기준으로 이뤄져요.[B2]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임의로 간이과세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는 없어요.[B2]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요?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한꺼번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B1] 간이과세 판단도 여러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쳐서 봐요.[B2]
근거와 출처
- [B1]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확인 2026-10-29)
- [B2] 간이과세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 4,8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국세청 126 자주묻는 Q&A(간이과세 기준금액) (확인 2026-10-29)
- [B3] 신규 개인사업자는 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인 2026-10-29)
- [B4] 간이과세 배제 업종(제조·도매·전문직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