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첫해 세금 신고 달력: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1월·7월 25일, 종합소득세 5월,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지는 규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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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첫해에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언제 무엇을 신고하는지"예요. 이 글은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두 축,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일정을 정리했어요. 원천세, 지방세, 업종별 신고는 여기 넣지 않았어요.
1.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1월 25일, 7월 25일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요. 1~6월분은 7월 25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예요.[B5] 그 사이 4월·10월에 예정신고나 예정고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고지 방식이라 고지서를 확인하면 돼요. 예정 부분은 이 사이트가 원문을 확인한 범위가 아니라 일정 도구에 넣지 않았어요.
간이과세자는 1년(1월 1일~12월 31일)이 과세기간이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확정신고·납부해요.[B11] 다만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경우나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B11]
2.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개업한 해의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B6] 첫해에는 매출이 적어도 신고는 해야 하고, 장부를 쓰는지에 따라 경비 처리 방식이 달라져서 첫해부터 증빙(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을 모아 두는 게 중요해요.
3.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
국세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돼요.[B7] 그래서 매년 정확한 날짜가 조금씩 달라져요. 이 사이트의 일정 도구는 기본 날짜를 보여 주고 주말이면 표시해 주지만 공휴일까지는 자동 반영하지 않으니, 국세청 신고 일정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B5]
4. 개업 시점별 첫 신고 예시
| 개업 | 첫 부가세 확정신고(일반) | 첫 종합소득세 |
|---|---|---|
| 2026년 3월 | 2026년 7월 25일(3~6월분) | 2027년 5월 |
| 2026년 9월 | 2027년 1월 25일(9~12월분) | 2027년 5월 |
| 2026년 12월 20일 | 2027년 1월 25일(그 짧은 기간분) | 2027년 5월 |
표의 날짜는 위 규칙을 적용한 예시예요. 주말·공휴일 이월은 반영 안 했어요.[B5][B6]
개업 일정 도구에 개시일을 넣으면 첫 부가세·종소세 마감일을 캘린더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거의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B5]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종합소득세도 사업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B6]
폐업하면 일정이 바뀌나요?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기한이 달라져요. 이 사이트는 폐업 신고 기한을 아직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다루지 않았어요. 홈택스 폐업 안내를 확인하세요.
올해 공휴일 때문에 기한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국세 기한은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로 미뤄져요.[B7] 국세청이 매년 신고 일정을 공지하니 그 날짜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B5]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인 사람은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B6] 개업 첫해부터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근거와 출처
- [B5]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1~6월분 7월 25일, 7~12월분 다음해 1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 (확인 2026-10-29)
- [B11]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7월 1일 유형전환 등은 1~6월분 7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간이과세자) (확인 2026-10-29)
- [B6] 종합소득세 다음해 5월 1~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 —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확인 2026-10-29)
- [B7] 국세 신고·납부 기한이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