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은? 평균임금 3개월로 직접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 공식(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3개월 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 넣는 법, 빼야 하는 기간을 고용노동부 예제로 따라 계산해요.
"내 퇴직금 얼마야?"는 퇴사 전에 제일 많이 검색하는 질문이에요. 공식 자체는 간단한데, 어떤 돈을 넣고 어떤 기간을 빼는지에서 금액이 달라져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를 그대로 따라가며 정리했어요. 먼저 내가 퇴직금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지급 기한 글을 보세요.
1. 공식 한 줄: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서 구해요.[S2] 1년 일했으면 평균임금 30일분, 3년이면 대략 90일분이 되는 구조예요. 법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서 회사 규정이 더 많이 줄 수는 있어요.[R2]
2.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이렇게 나온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S1]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퇴직일자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넣으라고 안내해요.[S3]
-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은 석 달치를 그대로 더해요.[S1]
- 연간 상여금은 1년 총액의 3/12, 연차수당도 해당 금액의 3/12만 더해요.[S4]
- 취업규칙 등으로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식대·교통비는 이름과 상관없이 임금에 들어갈 수 있어요.[S6]
- 임시로 한 번 준 돈이나 현물로 받은 것은 빠져요.[S8]
3. 고용노동부 예제로 따라 해 보기
| 항목 | 금액·일수 |
|---|---|
| 3개월 기본급+기타수당 | 7,080,000원 |
| 상여금 가산(연 4,000,000원×3/12) | 1,000,000원 |
| 연차수당 가산(300,000원×3/12) | 75,000원 |
| 3개월 총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88,641원 31전 |
| 재직일수 | 1,080일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 숫자를 옮겼어요.[S7]
이 예제를 공식에 넣으면 88,641.31원 × 30 × 1,080 ÷ 365 로 계산해요.[S2] 손으로 하면 반올림이 헷갈리니 최종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같은 숫자를 넣어 확인하는 걸 권해요.
4. 3개월 안에 휴직이 끼어 있으면
퇴직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요양, 회사 사정 휴업, 수습 첫 3개월 같은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둘 다 빼고 계산해요.[S5]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이 깎이는 걸 막기 위한 규칙이에요.
5. 계산 전에 모아 둘 자료
금액이 나왔으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같이 메모하세요.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R3]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연차수당 글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세전 기준인가요? 계산기는 3개월 임금을 세전 금액으로 넣도록 되어 있어요.[S3] 실제로 받는 돈은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이라 조금 적어요.
성과급도 들어가나요? 정기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돈이면 임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은혜적으로 준 돈이면 빠질 수 있어요.[S6]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요? 그럴 땐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서 계산해요.[S1]
근거와 출처
- [S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계산 방법·예제), 고용노동부 온라인상담 - 퇴직금 산식과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 [R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제8조) — 고용노동부 1350 상담(퇴직금 제4조·제8조 안내) (확인 2026-10-29, 제8조 원문 URL은 따로 못 엶. 1350 답변에 인용된 내용)
- [S1]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평균임금), 고용노동부 온라인상담 - 퇴직금 산식과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 [S3] 계산기에서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넣는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계산 방법·예제)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 [S4] 연간 상여금 총액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해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큼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한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계산 방법·예제), 고용노동부 온라인상담 - 퇴직금 산식과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 [S6] 취업규칙 등으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식대·교통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FAQ - 식대·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 [S8]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임금 총액 계산에 넣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 [S7] 고용노동부 예제: 3개월 92일, 임금 7,080,000원+상여 가산 1,000,000원+연차 가산 75,000원 → 1일 평균임금 88,641원 31전, 재직 1,080일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계산 방법·예제)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 [S5] 수습 시작 후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등 의무 이행, 승인받은 업무 외 질병 휴업 기간은 일수와 그 기간 임금을 모두 뺀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고용노동부 온라인상담 - 퇴직금 산식과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 [R3]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정 시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시기·지연이자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