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정

중도퇴사 연말정산: 퇴사한 해 세금은 언제 정리될까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가 마지막 달 급여 때 연말정산을 해요.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빠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요.

보통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에 하지만, 해가 바뀌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퇴사한 해의 근로소득 세금은 언제, 누가 정리하는지, 그리고 놓친 공제는 어떻게 다시 받는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개인별 환급액은 상황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아요.

1. 퇴사하는 달에 회사가 연말정산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속 다니는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해요.[T1] 그래서 마지막 월급에서 세금이 갑자기 많이 빠지거나 돌려받는 일이 생겨요. 결과는 회사가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T1]

이때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을 내지 않으면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될 수 있어요. 퇴사 전에 인사팀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여부를 꼭 물어보세요. 연중 퇴사자는 그해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아직 다 모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료비·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가 빠지기 쉬워요.

2.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같은 해에 새 회사에 들어갔다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 때 전 회사 근로소득을 합쳐서 정산해요. 그래서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해요.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T2]

3.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T2] 하지만 퇴사할 때 빠진 공제를 받고 싶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돼요.[B6]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예요.[B7] 연말정산을 아예 안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의무예요.[T2]

4. 퇴사 후 개업했다면

같은 해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5월에 신고해야 해요.[B20] 자세한 건 개업 첫해 종합소득세 글을 보세요.

퇴사 전에 챙길 것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도 5월에 다시 신고하나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따로 과세돼요. 퇴직소득만 있으면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지만, 세부 기준은 이 사이트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실업급여가 과세 대상인지는 이 사이트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정신고 전에 홈택스나 126에 물어보세요.

5월에 신고하면 꼭 돌려받나요? 공제가 늘면 환급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어요. 국세청이 설명하는 계산 순서는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이에요.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정해져요.[T1]

근거와 출처

  1. [T1] 중도 퇴직자는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계속 근로자는 다음 해 2월) — 국세청 -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간편장부대상자 (확인 2026-10-29)
  2. [T2]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했으면 확정신고 불필요. 다만 연말정산을 안 했거나 2곳 이상 근로소득을 합산 안 했으면 5월 확정신고 —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확인 2026-10-29)
  3. [B6] 종합소득세 다음해 5월 1~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 —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확인 2026-10-29)
  4. [B7] 국세 신고·납부 기한이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 (확인 2026-10-29)
  5. [B20]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한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 없음(예외 있음), 개업하면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 —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