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정

실업급여 받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못 받을까? 청년 퇴사 후 선택법

한 줄 요약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됐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못 받아요. Ⅱ유형은 가능해요. 퇴사한 청년이 어떤 걸 먼저 챙길지 정리했어요.

읽는 데 약 3분 · 근거 9개 · 최종 확인 2026-10-29

목차 8개 항목
  1. 결론: Ⅰ유형은 겹치면 안 돼요
  2. 실업급여가 되는 사람
  3. 실업급여가 안 되는 사람
  4. 고르는 순서
  5. 공통 준비
  6. 내 상황별 정리
  7. 자주 묻는 질문
  8. 근거와 출처

회사를 그만둔 청년이 가장 많이 묻는 게 "실업급여랑 국민취업지원제도 둘 다 받을 수 있냐"예요. 답은 유형에 따라 달라요. 이 글은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 결론: Ⅰ유형은 겹치면 안 돼요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어요. Ⅱ유형은 수급이 끝난 뒤 참여할 수 있어요.[Y10]

2. 실업급여가 되는 사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U1],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해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는 예외예요.[U3] 이 경우 보통 실업급여가 우선이에요. 금액 계산은 실업급여 금액 글에 있어요.

3. 실업급여가 안 되는 사람

스스로 그만뒀거나 일한 기간이 짧아 구직급여를 못 받으면, 15~34세 청년은 Ⅰ유형 청년특례로 월 60만원씩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Y7][Y8]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으니 자발적 퇴사 예외 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4. 고르는 순서

  1. 구직급여 수급 요건 확인[U1]
  2.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신청 방법)
  3. 안 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례[Y7]
  4. 소득 기준 초과라면 Ⅱ유형[Y9]
  5. 실업급여 끝난 뒤에는 Ⅱ유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Y10]

5. 공통 준비

두 제도 모두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이 출발점이에요.[Y11] 퇴사 직후 건강보험 처리도 같이 챙기세요. 퇴사 후 건강보험 글에 정리돼 있어요.

내 상황별 정리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U3] 가입 기간이 충분하면 실업급여가 먼저예요.[U1] 첫 직장을 짧게 다니고 그만뒀거나 아직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례가 현실적인 선택이에요.[Y7]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끝난 뒤 Ⅱ유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어 갈 수 있어요.[Y10] 어느 쪽이든 고용24 구직등록은 공통이라 먼저 해 두면 손해가 없어요.[Y11]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끝나고 6개월 지나면요? 그때는 Ⅰ유형 참여 제한에 걸리지 않아요.[Y10] 다른 요건은 따로 심사해요.

기한

청년 나이는 몇 살까지? 34세까지고 병역 기간만큼 늘어 최대 37세예요.[Y12]

월세 지원이랑은 같이 되나요? 별개 제도예요. 조건은 청년월세 지원 글을 보세요.[Y1]

근거와 출처

  1. [Y10]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Ⅰ유형 참여 불가(Ⅱ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2. [U1]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필요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 1350 FAQ(피보험단위기간 계산) (확인 2026-10-29)
  3. [U3] 이직사유가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한다(자기 사정 이직은 원칙적으로 제한, 정당한 이직사유는 예외)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수급자격 제한·정당한 이직사유) (확인 2026-10-29)
  4. [Y7]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재산 5억원 이하(예산 범위 선발)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5. [Y8]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최대 40만원)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6. [Y9] Ⅱ유형 청년(15~34세)은 소득·재산 무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7. [Y11] 신청 전 고용24 가입과 구직등록이 필수, 수급자격 결과는 1개월 안에 서면 통지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8. [Y12]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50만원, 추가 6개월 100만원(대상자 한정), 청년 연령은 병역기간 가산 최대 37세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9. [Y1] 청년월세 지원: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가구 60% 이하 — 복지로 공지 -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정부24 보조금24 - 청년월세 지원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