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은 얼마 받을까? 월 60만원 6개월 조건 정리

한 줄 요약

15~34세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례로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받을 수 있어요. 소득·재산 조건, Ⅱ유형과 차이, 신청 순서를 고용24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읽는 데 약 3분 · 근거 7개 · 최종 확인 2026-10-29

목차 7개 항목
  1. Ⅰ유형 청년특례: 누가
  2. 얼마: 월 60만원 × 6개월
  3. Ⅱ유형: 소득 상관없이
  4. 신청 순서
  5. 실업급여와 같이 되나
  6. 자주 묻는 질문
  7. 근거와 출처

첫 취업을 준비하거나 일을 쉬는 청년에게 생활비와 취업 상담을 같이 주는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예요. 실업급여를 못 받는 청년도 받을 수 있어서 꼭 확인해 볼 만해요. 이 글은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 Ⅰ유형 청년특례: 누가

기한

15~34세 청년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5억원 이하면 Ⅰ유형 청년특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 범위에서 선발해요.[Y7]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만큼 나이가 늘어나 최대 37세까지 가능해요.[Y12]

2. 얼마: 월 60만원 × 6개월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10만원, 최대 40만원이 더해져요.[Y8] 취업해서 계속 다니면 취업성공수당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그 뒤 6개월 더 다니면 100만원 받을 수 있어요(대상자 한정).[Y12]

구분Ⅰ유형 청년특례Ⅱ유형 청년
나이15~34세15~34세
소득·재산중위 120%·5억 이하무관
지원월 60만원 × 6개월취업활동비용·서비스

고용24 안내 기준이에요.[Y7][Y9]

3. Ⅱ유형: 소득 상관없이

소득이나 재산 기준 때문에 Ⅰ유형이 안 되면 Ⅱ유형 청년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Y9]

4. 신청 순서

  1. 고용24 회원가입, 구직등록[Y11]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제출
  3. 1개월 안에 수급자격 결과 통지[Y11]
  4. 상담·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수당 지급

5. 실업급여와 같이 되나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됐으면 Ⅰ유형은 안 돼요.[Y10] 자세한 비교는 실업급여 vs 국민취업지원제도 글에 있어요. 실업급여 자체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글을 보세요. 취업 대신 창업을 생각한다면 사업자등록 방법부터 보는 게 좋아요.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해요.[U1] 이 기준을 못 채우는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많이 이용해요.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도 되나요? 고용24 안내 기준 연령과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Y7] 재학 여부 등 세부 요건은 신청 단계에서 심사해요.

결과는 언제 나와요? 신청 후 1개월 안에 서면으로 알려 줘요.[Y11]

기한

부양가족 추가는 얼마까지? 1명당 10만원, 최대 40만원이에요.[Y8]

근거와 출처

  1. [Y7]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재산 5억원 이하(예산 범위 선발)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2. [Y12]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50만원, 추가 6개월 100만원(대상자 한정), 청년 연령은 병역기간 가산 최대 37세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3. [Y8]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최대 40만원)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4. [Y9] Ⅱ유형 청년(15~34세)은 소득·재산 무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5. [Y11] 신청 전 고용24 가입과 구직등록이 필수, 수급자격 결과는 1개월 안에 서면 통지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6. [Y10]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Ⅰ유형 참여 불가(Ⅱ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7. [U1]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필요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 1350 FAQ(피보험단위기간 계산)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