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정

실업급여 계산기 2026 — 구직급여 하루 금액·총액 계산

한 줄 요약

이직 전 3개월 임금, 1일 근로시간,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을 적용한 구직급여일액과 총액을 브라우저에서 계산해요.

읽는 데 약 5분 · 근거 11개 · 최종 확인 2026-10-29

목차 7개 항목
  1. 실업급여 계산기
  2. 하루 금액: 평균임금의 60%
  3. 2026년 상한과 하한
  4. 받는 날수: 나이와 가입기간 표
  5. 손으로 확인해 본 예시
  6. 계산기가 못 보는 것
  7. 근거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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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금액 × 받을 수 있는 날수"로 정해져요.[U13] 문제는 하루 금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고, 날수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아래 계산기에 숫자 몇 개를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어림값을 바로 볼 수 있어요. 받을 자격이 되는지부터 궁금하면 실업급여 조건 글을, 계산 원리를 자세히 보려면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글을 함께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세전 임금 기준이에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전송하지 않아요.

1. 하루 금액: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에요.[U9] 기초일액은 보통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평균임금이라, 계산기도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거꾸로 3개월을 달력으로 세서 나눠요.[S1] 예를 들어 3개월 임금이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면 하루 평균은 약 97,826원, 그 60%는 58,695원이에요.[U9] 원 단위 미만은 버려서 보여 줘요.

2. 2026년 상한과 하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은 하루 상한이 68,100원이에요.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보고 60%를 곱하기 때문이에요.[U10] 반대로 계산한 금액이 너무 낮으면 하한이 적용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이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들어요(4시간이면 33,024원).[U11] 그래서 임금이 낮은 사람은 실제 평균임금의 60%보다 많이 받는 경우가 흔해요. 계산기 결과에 '하한 적용'이라고 뜨면 이 경우예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상한이 66,000원이라 이 계산기로는 계산하지 않아요.[U10]

3. 받는 날수: 나이와 가입기간 표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에요.[U12]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표 근거: 고용보험법 별표1, 고용보험 개인혜택 안내[U12]

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만이 아니라 이전 회사 기간도 합쳐서 세요. 다만 자격을 잃은 뒤 3년 이상 공백이 있었거나, 예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져요.[U14] 이직확인서에 찍히는 기간과 다를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내 피보험 이력을 확인해 보세요.

4. 손으로 확인해 본 예시

5. 계산기가 못 보는 것

이 금액은 참고용 추정치예요. 받을 자격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을 먼저 채워야 해요.[U1][U3] 실업 신고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고[U5],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이라 늦게 신청하면 날수를 다 못 채울 수 있어요.[U4]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의 임금으로 정하니까, 계산 결과는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용도로만 써 주세요.

근거와 출처

  1. [U13]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연령은 이직 당시 만 나이 — 고용24 제도안내 - 구직급여(지급액·지급일수), 고용보험 - 개인혜택 구직급여액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1 확인)
  2. [U9]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산정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80% 기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적용 —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구직급여 상한·하한(2026) (확인 2026-10-29)
  3. [S1]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평균임금), 고용노동부 온라인상담 - 퇴직금 산식과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4. [U10] 2026.1.1. 이후 이직자 1일 상한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2025.12.31. 이전 이직자 66,000원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구직급여 상한·하한(202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 책자(2026) (확인 2026-10-29)
  5. [U11] 2026.1.1. 이후 이직자 하한은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66,048원(시간에 비례, 예 4시간 33,024원)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구직급여 상한·하한(202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 책자(2026) (확인 2026-10-29)
  6. [U12] 소정급여일수(2019.10.1. 이후 이직):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1~3년 150일·3~5년 180일·5~10년 210일·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일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 개인혜택 구직급여액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1 확인)
  7. [U14]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회사 기간도 합산하지만, 자격 상실 후 공백 3년 이상이거나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 — 고용24 제도안내 - 구직급여(지급액·지급일수)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1 확인)
  8. [U1]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필요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 1350 FAQ(피보험단위기간 계산) (확인 2026-10-29)
  9. [U3] 이직사유가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한다(자기 사정 이직은 원칙적으로 제한, 정당한 이직사유는 예외)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수급자격 제한·정당한 이직사유) (확인 2026-10-29)
  10. [U5]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 미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대기기간 (확인 2026-10-29)
  11. [U4]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임신·출산·육아 등은 신고 시 최대 4년까지 연장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대기기간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