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수수료·처리 시간
확정일자를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로 받는 방법, 수수료 600원·500원 차이, 오후 4시·6시 이후 신청하면 언제 부여되는지 대법원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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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는 확정일자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그래서 어떻게 받냐"에 집중해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주민센터 등에 계약서를 들고 가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 파일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봐요.[M25]
1. 방문으로 받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등에 가면 받을 수 있어요.[K4] 지방법원·지원과 등기소도 확정일자 부여 기관이에요.[K1] 수수료는 1건 600원이고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이 붙어요.[K2]
2. 인터넷등기소로 받기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변호사·법무사,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해요.[K1] 수수료는 500원이고 장수 초과 수수료가 없어요.[K2]
- 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선명하게 스캔(특약 페이지 포함)
-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 전자확정일자 신청
- 주택 주소·계약 정보 입력, 파일 첨부
- 수수료 결제 후 제출, 부여 결과 확인
3. 몇 시에 신청하느냐가 중요해요
평일 근무시간 안에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부여가 원칙이에요. 다만 평일 16시 이후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돼요.[K3] 확정일자 날짜가 보증금 순위에 영향을 주니,[M4] 잔금일이 정해졌다면 평일 오후 4시 전에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
4. 수수료 면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방문 신청 수수료가 면제돼요. 인터넷등기소 신청은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요.[K5]
5. 방문 vs 온라인 한눈에
| 구분 | 방문 | 인터넷등기소 |
|---|---|---|
| 준비물 | 계약서 원본·신분증 | 스캔 파일·인증서 |
| 수수료 | 600원(+장수 초과분) | 500원 |
| 부여 시점 | 방문 당일 | 평일 근무시간 접수 시 당일 원칙 |
수수료와 부여 시점은 대법원규칙 기준이에요.[K2][K3]
온라인 신청에서 자주 하는 실수
계약서 일부 페이지만 올리거나, 특약이 적힌 뒷장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확정일자는 제출한 계약서에 대해 부여되고 그 파일이 저장되니,[K1] 도장과 서명이 보이게 전체 페이지를 한 파일로 올리세요. 주소는 등기부의 동·호수와 똑같이 적어야 나중에 확인할 때 헷갈리지 않아요. 또 결제까지 끝내야 접수되는 구조라서, 오후 늦게 서두르다 시간을 넘기면 다음 근무일로 밀릴 수 있어요.[K3]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가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중개사무소에 먼저 물어보면 편해요.
같이 챙길 것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이면 임대차 신고 대상일 수 있는데,[M9]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돼요.[M25] 자세한 기준은 전월세 신고 글, 계약 전 확인은 전세 계약 전 체크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전에 받아도 되나요? 네,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입주까지 갖춰야 완성되니 입주일 전입신고도 잊지 마세요.[M4]
집주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는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K1]
주말에 온라인으로 하면 언제 날짜가 찍혀요? 다음 근무일에 부여돼요.[K3]
근거와 출처
- [M25]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내거나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며 별도 신청 불필요 —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정부24 민원패키지 - 이사 (확인 2026-10-29)
- [K4] 방문 신청은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등에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확정일자 받기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 [K1]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는 해당 주택 임대인·임차인, 변호사·법무사,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 [K2]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방문 1건 600원(계약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 [K3] 전자확정일자는 평일 근무시간 접수 시 당일 부여가 원칙이나 16시 이후는 다음 근무일 가능, 18시 이후·토요일·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 부여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 [M4]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확정일자·우선변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확인 2026-10-29)
- [K5]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방문 수수료 면제, 인터넷등기소 신청은 면제 안 됨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 [M9]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