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체크: 사기 막는 확인 순서
계약 전 등기부·선순위 보증금·체납 확인, 계약 당일 신분 확인, 계약 후 신고와 반환보증까지. 법이 정한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도 정리했어요.
전세보증금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돈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해도 위험을 꽤 줄일 수 있어요. 이 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전세사기 예방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지자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계약 전·당일·후 순서로 정리했어요. 이 확인을 다 해도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계약 전: 집과 집주인 확인
먼저 건축물대장으로 불법·무허가 건물인지 보고, 국토부 실거래가로 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선순위 보증금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국세(세무서)·지방세(구청) 미납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M22]
등기부등본의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처럼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가 순위대로 적혀 있어요. 집을 담보로 빚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서 봐요.[M21] 근저당 금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비해 크면 경매가 났을 때 내 보증금이 남지 않을 수 있어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춰도 나보다 앞선 권리보다 먼저 받을 수는 없어요.[M4]
법이 정한 집주인의 정보 제시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계약 전에 집주인이 정보 열람에 동의하면 이를 갈음할 수 있어요.[M19] 이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권리니 부담 갖지 말고 요청하세요. 계약 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M21]
계약 당일: 사람 확인
계약하는 사람이 등기부의 소유자와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하세요. 소유자가 두 명이면 전원과 계약하는 게 좋아요.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원과의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같은지 확인하세요.[M20] 공인중개사가 정상 등록된 사무소인지도 확인하고, 계약 당일 등기부를 한 번 더 떼서 그 사이 바뀐 권리가 없는지 보세요.[M22]
계약 후: 신고와 보증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나 월세 30만 원 초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M9]
- 이사하면 14일 안에 전입신고[M1].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M3]
-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 신고나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봐요[M25]
- 잔금 치르고 이사한 뒤 등기부 다시 확인[M22]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의(HUG, HF, SGI서울보증 등)[M22]
체크리스트 한 장
| 시점 | 확인할 것 |
|---|---|
| 계약 전 |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등기부 을구, 선순위 보증금, 체납 |
| 계약 당일 | 소유자 신분증, 공동소유·대리인 서류, 등기부 재확인 |
|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30일, 전입신고 14일, 확정일자, 반환보증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 글을 보세요. 피해 상담은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서 받을 수 있다고 지자체가 안내하고 있어요.
근거와 출처
- [M22] 계약 전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선순위보증금(전입세대열람·확정일자 현황), 체납 확인, 잔금·이사 후 등기부 재확인, 반환보증 가입 문의(HUG 등) — 광진구청 -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세사기 예방: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확인 2026-10-29)
- [M21] 근저당 등 소유권 외 권리는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 가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세사기 예방: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광진구청 -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확인 2026-10-29)
- [M4]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확정일자·우선변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확인 2026-10-29)
- [M19] 임대인은 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함(계약 전 열람 동의로 갈음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세사기 예방: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확인 2026-10-29)
- [M20]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 공동소유면 전원과 계약 권장, 대리인은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세사기 예방: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광진구청 -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확인 2026-10-29)
- [M9]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확인 2026-10-29)
- [M1] 이사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 이동), 정부24 전입신고 민원안내 (확인 2026-10-29)
- [M3]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오전 0시)부터 생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확인 2026-10-29)
- [M25]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내거나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며 별도 신청 불필요 —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정부24 민원패키지 - 이사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