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정

자동차 취득세 7% 맞을까? 중고차·경차 세율과 60일 납부기한

한 줄 요약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7%, 경차는 4%예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전에 등록하면 등록 전까지 내야 해요. 중고차 과세표준 계산 예시도 정리했어요.

읽는 데 약 3분 · 근거 5개 · 최종 확인 2026-10-29

목차 8개 항목
  1. 세율: 승용 7%, 경차 4%
  2.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등록 전이면 등록 전까지
  3. 중고차 과세표준
  4. 같이 드는 돈
  5. 계산 순서
  6. 신차와 중고차, 무엇이 다를까
  7. 자주 묻는 질문
  8. 근거와 출처

차를 사면 차값 말고 가장 크게 나가는 돈이 취득세예요. 세율이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다르고, 중고차는 "실제 산 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려요. 이 글은 지방세법과 구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 세율: 승용 7%, 경차 4%

개인이 타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천분의 70, 즉 7%예요.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 즉 4%예요.[A4]

차종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7%
경자동차4%

지방세법 제12조 기준이고, 화물·승합·영업용은 세율이 달라요.[A4]

2.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등록 전이면 등록 전까지

기한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그 전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내야 해요.[A5] 중고차는 보통 이전등록 기한이 15일이라 결국 15일 안에 같이 내게 돼요.[A1]

3. 중고차 과세표준

광진구 안내에는 연식에 따른 기준가격에 잔가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예시가 있어요.[A6] 신고한 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어떤 값이 적용되는지는 차량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서, 등록 전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 금액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A6]

4. 같이 드는 돈

5. 계산 순서

  1. 차종 확인(승용·경차)[A4]
  2. 과세표준 확인(신차는 공급가액, 중고차는 시가표준액 예시 참고)[A6]
  3. 과세표준 × 세율
  4. 등록 전 납부[A5]

이전등록 기한과 범칙금은 이전등록 글에, 차를 산 뒤 자동차세를 아끼는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글에 있어요. 사업용으로 차를 쓸 계획이라면 간이·일반과세자 글도 참고하세요.

신차와 중고차, 무엇이 다를까

기한

세율은 신차든 중고차든 비영업용 승용이면 같은 7%예요.[A4] 달라지는 건 과세표준이에요.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 기준가격이 낮아지고 잔가율을 곱해 계산한 시가표준액 예시가 구청 안내에 나와 있어요.[A6] 그래서 같은 모델이라도 오래된 차일수록 취득세가 줄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 전에 조회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지만 등록을 먼저 하면 등록 전까지라는 점만 기억하세요.[A5]

자주 묻는 질문

경차는 무조건 4%인가요? 법정 세율은 4%예요.[A4] 다만 감면 요건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고지서로 최종 확인하세요.

60일 안에만 내면 되나요? 등록을 먼저 하려면 등록 전에 내야 해요.[A5]

등록면허세도 있나요? 광진구 안내에는 등록비용 항목으로 함께 정리돼 있어요.[A6]

근거와 출처

  1. [A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 1천분의 70(7%), 경자동차 1천분의 40(4%) —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광진구청 - 자동차 등록비용(취득세·등록면허세)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2. [A5]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그 전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납부 —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3. [A1] 자동차 이전등록: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 자가용 자동차 이전등록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4. [A6] 중고차 과세표준 예: 시가표준액(기준가격×잔가율)으로 계산한 예시가 광진구 안내에 있음 — 광진구청 - 자동차 등록비용(취득세·등록면허세)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
  5. [A3] 이전등록 수수료 예: 증지 1,000원(타 시도 1,500원), 인지 3,000원, 취득세 별도 —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 자가용 자동차 이전등록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