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정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어떤 게 유리할까

기준 1억 400만 원,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식(업종별 부가가치율), 4,800만 원 납부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차이를 정리했어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예요. 신규 개인사업자는 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같이 신고해요.[B3]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두 유형의 차이를 정리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 구조와 거래처에 따라 다르니, 아래 기준으로 직접 따져 보세요.

기준 금액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에요.[B2]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처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예요.[B4]

세금 계산 방식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매출세액으로 잡고, 물건을 살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부 빼요.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어요.[B25]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빼요. 빼는 금액이 더 커도 환급은 없어요.[B22]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부동산 관련 서비스·임대업 등40%

표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2021.7.1. 이후 공급분)[B22]

예시로 비교

음식점 연 매출(공급대가) 6,000만 원,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이 2,00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간이과세자라면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에서 2,000만 원 × 0.5% = 10만 원을 빼서 약 80만 원이에요.[B22]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인데, 공급대가 6,000만 원의 공급가액은 약 5,454만 원이라 매출세액은 약 545만 원이고, 매입세액(약 182만 원)을 빼면 약 363만 원이에요.[B25] 이 예시에서는 간이과세가 훨씬 적어요. 다만 인테리어처럼 처음에 매입이 아주 크면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요.[B22][B25]

4,800만 원 납부면제

기한

간이과세자의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신고는 해야 해요.[B23][B11] 처음 개업한 해에는 실제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해요. 예를 들어 7월에 개업해 12월까지 3,000만 원을 벌었다면 12개월로 환산한 6,000만 원으로 보기 때문에 면제가 아니에요.[B23]

세금계산서와 거래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신규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 소매·음식·숙박·미용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영수증을 발급해요.[B24] 거래처가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신규 간이과세자는 불리할 수 있어요.[B24]

정리

위 계산은 예시예요. 실제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 등 다른 공제가 있어서 금액이 달라져요. 신고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근거와 출처

  1. [B3] 신규 개인사업자는 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인 2026-10-29)
  2. [B2] 간이과세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 4,8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국세청 126 자주묻는 Q&A(간이과세 기준금액) (확인 2026-10-29)
  3. [B4] 간이과세 배제 업종(제조·도매·전문직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확인 2026-10-29)
  4. [B25]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국세청 - 부가가치세(사업자 구분·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 과세표준과 세액) (확인 2026-10-29)
  5. [B22]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공제가 많아도 환급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 과세표준과 세액), 국세청 - 부가가치세(사업자 구분·업종별 부가가치율) (확인 2026-10-29)
  6. [B23]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연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신규·전환 등은 12개월 환산 판단)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국세청 126 자주묻는 Q&A - 간이과세 (확인 2026-10-29)
  7. [B11]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7월 1일 유형전환 등은 1~6월분 7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간이과세자) (확인 2026-10-29)
  8. [B24]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신규·4,800만원 미만·영수증 발급 업종은 영수증 발급 — 국세청 126 자주묻는 Q&A - 간이과세, 국세청 - 부가가치세(사업자 구분·업종별 부가가치율) (확인 2026-10-29)
  9. [B5]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1~6월분 7월 25일, 7~12월분 다음해 1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