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언제 해야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신규 간편장부대상자는 아직 의무가 아니지만 미리 나눠 쓰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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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하면 "사업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법으로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그 외 사업자도 미리 나눠 쓰면 장부 정리와 세금 신고가 훨씬 쉬워져요. 이 글은 국세청 상담센터 Q&A와 소득세법 제160조의5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어요.[B26] 신규사업자는 보통 간편장부대상자라 첫해에는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예요.[B19]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그때부터 신고해야 해요.[B26]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3억 원, 1억 5천만 원, 7,500만 원이에요.[B19]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전문직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B26] 예를 들어 2026년에 개업한 전문직이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6개월, 즉 2027년 6월 30일까지예요.[B26] 계좌를 바꾸거나 추가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돼요.[B27]
어떤 거래에 써야 하나요
사업과 관련해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주고받을 때, 그리고 인건비와 임차료를 주고받을 때는 사업용계좌를 써야 해요.[B27] 새로 만든 통장이 아니어도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한 사업장에 여러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어요.[B27] 국세청은 직원 4대보험료처럼 사업에 딸린 지출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해요.[B27]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증명·등록·신청 메뉴의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로 신고하거나,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사업장·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 돼요.[B27]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기만 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B28]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가산세는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 × 0.2%"와 "사용대상금액 합계 × 0.2%" 중 큰 금액이에요. 신고하고도 사업용계좌를 안 쓴 거래는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예요. 미신고하면 일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도 받을 수 없어요.[B28] 예를 들어 인건비를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으로 뽑아 주면 미사용 가산세 대상이에요.[B28]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카드 매입 내역을 부가세 신고 때 불러올 수 있어요. 등록 메뉴 위치는 홈택스 개편 때 바뀔 수 있어서 이 사이트가 원문으로 고정하지 못했어요.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로 검색하세요. 국세청은 사업용계좌를 쓰더라도 개인 거래와 섞이면 개인 거래라는 걸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해요.[B27]
개업 첫 달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개시일부터 20일 안)[B1]
- 사업 전용 통장 하나 정하기(기존 계좌 가능)[B27]
- 전문직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면 6개월 안에 사업용계좌 신고[B26]
- 인건비·임차료는 계좌이체로 지급[B27]
-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근거와 출처
- [B26]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상.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사업개시와 동시에 해당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 국세청 126 자주묻는 Q&A - 사업용계좌,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 계좌의 신고·사용의무) (확인 2026-10-29)
- [B19] 신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은 복식부기의무자 — 국세청 126 자주묻는 Q&A - 신규사업자 기장의무,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간편장부대상자 (확인 2026-10-29)
- [B27] 사업용계좌는 거래대금 금융결제, 인건비·임차료 지급에 써야 함, 기존 계좌도 신고 가능, 사업장별 복수 계좌 가능, 변경·추가는 종소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 국세청 126 자주묻는 Q&A - 사업용계좌,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 계좌의 신고·사용의무) (확인 2026-10-29)
- [B28] 미신고 가산세: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와 사용대상금액×0.2% 중 큰 금액, 미사용 시 미사용금액×0.2%, 일부 조특법 감면 배제 — 국세청 126 자주묻는 Q&A - 사업용계좌,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 계좌의 신고·사용의무) (확인 2026-10-29)
- [B1]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