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정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 — 월별 금액·총액 (6+6, 한부모)

한 줄 요약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2026년 육아휴직급여 상한(250·200·160만원)과 하한 70만원, 부모 함께 육아휴직(6+6)·한부모 특례를 반영해 월별 금액과 총액을 계산해요.

읽는 데 약 5분 · 근거 6개 · 최종 확인 2026-10-29

목차 8개 항목
  1.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 일반 육아휴직: 3개월마다 상한이 내려가요
  3.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4. 한부모 육아휴직
  5. 손으로 확인해 본 예시
  6. 기간과 신청 시기
  7. 계산기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8. 근거와 출처
기한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직한 지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비율과 상한이 바뀌어요.[H1] 부모가 함께 쓰거나 한부모라면 첫 몇 달의 상한이 더 높아지는 특례도 있어요.[H2][H3] 아래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나온 월별 지급액 규칙을 그대로 옮겨서, 내 월급으로 한 달에 얼마, 전체로 얼마를 받는지 보여 줘요. 출산 직후 챙길 다른 돈은 부모급여 글과 첫만남이용권 글에 정리했어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세전 월 통상임금 기준이에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전송하지 않아요.

1. 일반 육아휴직: 3개월마다 상한이 내려가요

기한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월 250만 원까지, 4~6개월째는 100%를 월 200만 원까지, 7개월째부터는 80%를 월 160만 원까지 받아요. 어느 구간이든 월 70만 원보다 적게 계산되면 70만 원을 받아요.[H1]

휴직 기간지급 비율월 상한월 하한
1~3개월째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째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개월째~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표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H1]

2.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동시에 써도, 차례로 써도 돼요)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요. 1·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이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이 80%에 월 160만 원 상한이에요.[H2] 계산기는 배우자도 같은 기간 이상 휴직한다고 가정해요.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다르면 특례 상한이 몇 개월째까지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문구가 '각각 ○개월인 경우'로 되어 있어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H2]

3. 한부모 육아휴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라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월 300만 원까지 받고,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요.[H3]

4. 손으로 확인해 본 예시

5. 기간과 신청 시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1년 쓸 수 있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라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H6] 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센터 방문·온라인·우편으로 신청해요.[H5]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날수만큼 나눠서 계산하고, 여러 번 나눠 쓰면 기간을 합쳐서 몇 개월째인지 세요.[H4]

6. 계산기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 회사에서 휴직 중 받는 돈이 있는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채웠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H5]

근거와 출처

  1. [H1] 육아휴직 급여 월 지급액: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80%(상한 160만원), 하한 모두 월 7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고용24 제도안내 - 육아휴직급여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1 확인)
  2. [H2] 부모 함께 육아휴직(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휴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18개월 이내 자녀 육아휴직 급여 특례·한부모), 고용24 제도안내 - 육아휴직급여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1 확인)
  3. [H3] 한부모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18개월 이내 자녀 육아휴직 급여 특례·한부모), 정부24 보조금24 - 육아휴직급여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1 확인)
  4. [H6]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대상 1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 — 정부24 보조금24 - 육아휴직급여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1 확인)
  5. [H5]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센터 방문·온라인·우편 — 정부24 보조금24 - 육아휴직급여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1 확인)
  6. [H4]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월별 지급액을 그 달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하고, 분할 사용 시 기간을 합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확인 2026-10-29, 이 항목은 2026-10-31 확인)